2018년 4월부터 유병력자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 만성질환이나 질병 치료 이력이 있어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도 약 복용을 통해 해당 질환이 잘 관리되고, 최근 2년간 별다른 치료이력이 없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실손의료보험 기본형과 보장범위는 같은데요. 자기부담율이 30% 입니다. 최소 자기부담금은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1회당 2만원입니다.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값은 보장 제외) ▶ 관련글> 단독실손보험 갱신 (비갱신형 없음) ▶ 관련글> 노인실비보험 가입조건, 나이 보험료는 1년마다 갱신되며, 보장범위·한도 등 상품구조는 3년마다 변경됩니다. (상품구조 변경시에도 재가입을 통해 보험계약 유지 가능) 4월부터 유병력..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기관의 지역인재채용이 의무화 됩니다. 공공기관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방식을 도입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30%까지 지역인재채용을 확대합니다. 위의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1월 25일 시행되는데요.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비율은 2018년 18% 이상이며, 5년간(2022년 이후까지) 30%로 확대합니다. 단, 경력직‧연구직렬(석사학위 이상) 채용,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5년이상 근무조건 채용, 시험실시분야별 연 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등은 공공기관 지역인재할당제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지역인재의 점수가 공공기관 채용 기준의 합격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에도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글> 2018년 ..
더우면 몸이 따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따끔따끔하고 온몸이 간지럽기도 한데요. 모기에 물린 듯한 두드러기가 나타납니다. '콜린성 두드러기' 입니다. 몸의 체온이 1℃ 이상 올라가면 나타날 수 있는 열성 두드러기입니다. 10대~30대의 젊은 남성층 환자가 많은데요. 타 연령층에 비해 활동량이 많아 체온이 높아지는 빈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콜린성 두드러기(열 두드러기)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1. 콜린성 두드러기 원인 운동을 하면서 체내의 온도가 오를때 나타납니다. 갑작스런 온도변화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은 뒤 심부 체온이 1℃ 이상 높아질 때 나타는데요. 매운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먹어도 일시적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체는 부교감신경에서 분비되는 아세틸콜린이 땀샘을 자극해 수분을 배출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