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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기관의 지역인재채용이 의무화 됩니다. 공공기관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방식을 도입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30%까지 지역인재채용을 확대합니다.

 

위의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1월 25일 시행되는데요.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비율은 2018년 18% 이상이며, 5년간(2022년 이후까지) 30%로 확대합니다.

 

 

단, 경력직‧연구직렬(석사학위 이상) 채용,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5년이상 근무조건 채용, 시험실시분야별 연 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등은 공공기관 지역인재할당제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지역인재의 점수가 공공기관 채용 기준의 합격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에도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글> 2018년 9급공무원 시험일정, 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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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2018년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 월급)

 

▶ 지역인재채용 공공기관 현황

 

 

혁신도시별 지역인재채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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