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기관의 지역인재채용이 의무화 됩니다. 공공기관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방식을 도입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30%까지 지역인재채용을 확대합니다.
위의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1월 25일 시행되는데요.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비율은 2018년 18% 이상이며, 5년간(2022년 이후까지) 30%로 확대합니다.
단, 경력직‧연구직렬(석사학위 이상) 채용,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5년이상 근무조건 채용, 시험실시분야별 연 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등은 공공기관 지역인재할당제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지역인재의 점수가 공공기관 채용 기준의 합격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에도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글> 2018년 9급공무원 시험일정, 채용인원
▶ 관련글> 2018년 7급공무원 시험일정, 채용인원
▶ 관련글> 2018년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 월급)
▶ 지역인재채용 공공기관 현황
▶ 혁신도시별 지역인재채용 결과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연금, 포상금 (0) | 2018.02.07 |
---|---|
역대 한국 천만영화 관객수 (0) | 2018.01.17 |
7급공무원 합격수기, 공부방법 (9급공무원 합격수기) (0) | 2018.01.09 |
특성화고 공무원 -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0) | 2018.01.04 |
2018년 9급공무원 시험일정, 채용인원 (0) | 2018.01.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