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흘린 땀에 대한 결과가 나타날텐데요. 돈을 바라고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는 없겠지만, 입상에 대한 보상은 있습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는 연금과 포상금 등의 혜택이 있는데요.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연금 및 포상금

 

연금은 '경기력향상 연구연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급합니다. 금메달 연금 100만원, 은메달 연금 75만원, 동메달 연금 52만5천원이 매달 종신지급됩니다.

 

단, 메달의 갯수와 연금액은 관계가 없습니다. 연금지급 상한액이 1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연금점수로 계산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데요.

 

연금점수 110점 초과시 그 초과분은 10점당 150만원(올림픽 금메달은 500만원)씩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 연금 : 매월 100만원 (또는 일시금 6,720만원)

- 평창동계올림픽 은메달 연금 : 매월 75만원 (또는 일시금 5,600만원)

- 평창동계올림픽 동메달 연금 : 매월 52만5천원 (또는 일시금 3,920만원)

 

 

 

※ 연금점수에 따른 연금액

 

- 연금점수 20점 : 매월 30만원

- 연금점수 30점 : 매월 45만원

- 연금점수 40점 : 매월 52만5천원(올림픽 동메달)

- 연금점수 50점 : 매월 60만원

- 연금점수 60점 : 매월 67만5천원

- 연금점수 70점 : 매월 75만원(올림픽 은메달)

- 연금점수 80점 : 매월 82만5천원

- 연금점수 90점 : 매월 90만원(올림픽 금메달, 연금점수와 관계없이 100만원)

- 연금점수 100점 : 매월 97만 5천원

- 연금점수 110점 : 매월 100만원  

 

 

2회 연속 금메달 수상자는 50%를 추가로 더 받으며, 다관왕은 20% 가산 포인트를 받습니니다. 메달에 다른 포상금도 따로 지급되는데요.

 

평창동계올림픽 포상금은 금메달 6,000만원, 은메달 3,000만원, 동메달 1,800만원입니다. 협회측에서 따로 포상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스키협회는 스키 종목에서 메달을 따는 선수에게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병역 미필자는 예술, 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