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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다원검사, 양압기 건강보험 적용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 질환에 대한 표준 검사인 '수면다원검사'와 수면무호흡 환자에 대한 비수술적 치료 방법인 '양압기 치료'에 대해 2018년 상반기 중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1. 수면다원검사 건강보험 적용
- 수면다원검사 : 통상 8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는 동안 환자의 뇌파, 근육의 긴장도, 안구운동, 호흡양상, 심전도, 혈액내 산소포화도, 기타 신체 움직임 및 이상행동 등을 측정하는 검사
- 현재 수면다원검사 비급여 운영 비용 (관행가 70만~100만원)
- 건강보험 적용 :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등 수면관련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20% 적용), 단순 코골이 등은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음
2. 양압기 건강보험 적용
- 적용 대상 : 수면무호흡(G47.3),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P28.3) 및 기타 무호흡(P28.4)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환자
- 급여품목 : 양압기 대여료, 마스크(1년에 1개) (본인부담률 2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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