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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 있습니다.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대출)은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이 시작됩니다.

 

2018년 1학기 기준 관련 내용은 표를 참고하세요. (출처 : 교육부)

 

 

1. 든든학자금대출 이자

 

2018년 1학기 기준 연 2.2%이며, 변동금리입니다. 등록금 전액(한도 없음) 및 학기당 150만원(연300만원) 한도내에서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2. 든든학자금 상환

 

소득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환하거나 본인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018년 기준 연소득 2,013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며, 초과되면 의무상환이 시작됩니다.

 

65세 이상은 상환의무가 조건부로 면제됩니다.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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