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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등록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취업자는 연 1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주주(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그의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친족, 임원, 일용근로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비율

 

- 7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6.1.1.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5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한도 없음) : 2014.1.1.∼2015.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10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한도 없음) : 2012.1.1.∼2013.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서류 (회사에 제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재)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함 (소득세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에 제출하더라도 감면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2017).hwp

- 주민등록표등본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 장애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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