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등록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취업자는 연 1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주주(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그의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친족, 임원, 일용근로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비율
- 7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6.1.1.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5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한도 없음) : 2014.1.1.∼2015.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10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한도 없음) : 2012.1.1.∼2013.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서류 (회사에 제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재)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함 (소득세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에 제출하더라도 감면 적용)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2017).hwp
- 주민등록표등본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 장애인등록증
반응형
'금융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시간 (0) | 2018.01.08 |
---|---|
든든학자금대출 이자, 상환 (0) | 2018.01.03 |
오디텍 연봉 (0) | 2017.12.18 |
단독실손보험 갱신 (비갱신형 없음) (0) | 2017.12.13 |
새희망홀씨대출 은행 금리, 서류, 한도 (0) | 2017.12.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