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운전면허증은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갱신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1종 운전면허는 10년 또는 7년 주기, 2종 운전면허는 10년 또는 9년 주기입니다. (2011.12.09 이후, 이전 기준)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 의무를 위반하면 1종 면허는 30,000원(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 취소), 2종 면허는 20,000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1종 면허(적성검사)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용한 칼라사진 2매입니다. (수수료 12,500원)
2종 면허(갱신)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1매입니다. (수수료 7,500원)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사이트에서 1종 적성검사 사진등록 및 신청, 2종 갱신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연기
신청 장소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입니다. 면허증,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2,500원입니다.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사이트에서도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병원 찾기 및 건강검진 항목 (0) | 2017.08.13 |
---|---|
와송 효능 및 먹는방법, 부작용 (0) | 2017.08.11 |
꿀매실청 만들기 (0) | 2017.08.07 |
예초기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요령 (0) | 2017.08.05 |
경기도 다자녀카드 아이플러스카드 혜택 (0) | 2017.08.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