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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보충역, 예비역으로 판정 후 질병 또는 심신장애, 기타 법이 정한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복무기관 등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병역처분변경 신청 서류 참고하시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등에 문의해 보세요.
① 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발생
- 병사용진단서 (전신기형자 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 또는 상반신사진 등)
- 질병발병경위서 (예비역 및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제외)
②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 제적등본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③ 질병 및 심신장애가 치유된 경우
- 질병치유를 확인할 수 있는 병사용 진단서 또는 의무기록지 등 (단, 자체 의료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은 생략 가능)
④ 학력이 변동된 경우
- 학력증명서 (자체확인이 가능할 경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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