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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무료 견인서비스는 2005년 도입됐습니다. 1588-2504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시행했습니다.

 

2014년 9월 18일부터 10개 민자고속도로까지 '긴급견인서비스'가 확대 시행됐는데요.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1. 긴급 고속도로 무료 견인서비스 1588-2504 (한국도로공사)

 

① 2차사고 방지를 위해 갑작스런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휴게소, 영업소, 졸음쉽터 등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② 안전지대까지의 견인비용은 무료이며 이후 정비소 등까지의 견인비용은 운전자 본인 부담 또는 보험회사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2. 긴급견인 서비스 요청 방법

 

① 스마트폰 앱 :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② 각 민자법인 콜센터에 견인 요청 (민자고속도로 콜센터)

ㄴ 인천공항 032-560-6100

ㄴ 인천대교 032-745-8100

ㄴ 평택 ~ 시흥 1661-5688

ㄴ 서수원 ~ 평택 031-289-2305

ㄴ 천안 ~ 논산 041-850-6820

ㄴ 서울 ~ 춘천 033-269-1400

ㄴ 서울외곽 1644-2505

ㄴ 부산 ~ 울산 052-255-3366

ㄴ 대구 ~ 부산 1688-7003

 

고속도로에서 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량이 멈췄을 경우에는 ① 비상등을 켜고 ② 트렁크를 여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 후 ③ 고속도로 밖으로 대피하고 ④ 긴급견인 요청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합니다.

 

트렁크를 열어 두면 멀리서도 특이 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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