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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 신고 서류

 

임대주택 의무기간이 5년, 10년인 경우 임대개시 후 1/2의 기간이 경과되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합의 하에 분양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각 거주지 시.군.구, 특별자치도 등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임대주택 분양전환 신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수료 없음)

 

 

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분양전환가격산정의 근거서류

③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만 해당)

④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포함)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해당)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접수 및 처리기관인 각 거주지 시.군.구, 특별자치도 등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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