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임대주택 분양전환 신고 서류
임대주택 의무기간이 5년, 10년인 경우 임대개시 후 1/2의 기간이 경과되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합의 하에 분양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각 거주지 시.군.구, 특별자치도 등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임대주택 분양전환 신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수료 없음)
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분양전환가격산정의 근거서류
③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만 해당)
④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포함)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해당)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접수 및 처리기관인 각 거주지 시.군.구, 특별자치도 등에 문의해 보세요.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체중감량 다이어트 식사 요령 (0) | 2016.11.30 |
---|---|
미성년자 은행 계좌 신규 개설 및 해지 서류 (0) | 2016.11.25 |
당뇨병 치료 잘하는 동네 병원 및 의원 알아보기 (0) | 2016.11.25 |
신종플루와 b형독감(계절독감) 학교 출석 인정 관련 (0) | 2016.11.24 |
혼인신고 서류 (0) | 2016.09.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