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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혼인신고 서류

위다 2016. 9. 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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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서류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합니다. 수수료는 없고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서류는... 일반적인 경우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과 신분증입니다.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이외 특수한 경우.. 각 사항에 따라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 혼인의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븡명서 각1부)

-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부

-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 각1부

-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각1부

- 민법 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각1부

 

우편 또는 혼인신고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한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거주중인 시·구·읍·면 사무소로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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