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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를 하면 각 회사의 사업보고서(재무제표)를 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적정한 절차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인지 외부 회계 감사인의 감사를 받는데요.

 

감사의견이 재무제표에 표명되어 있습니다.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이 있는데요. 상장회사는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각 회사의 감사보고서 의견 종류는 회계기준 위배와 감사범위의 제한 부분을 고려해 표명됩니다.

 

상장회사는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일 경우 상장폐지의 위험이 있습니다. 단, 감사의견은 기업의 재무건전성이나 경영성과에 대한 지표는 아닙니다.

 

각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일 뿐입니다.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해서 그 회사의 재무건전성이나 경영성과가 양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중요하지 않은 경우

 중요한 경우

매우 중요한 경우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거절

회계기준의 위배

 

 

 

 

감사범위의 제한

 

 

 

 

 

 

① 적정의견

 

감사인이 충분한 감사절차를 실시하였으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을 경우 표명합니다.

 

② 한정의견

 

감사범위의 제한에 따른 영향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된 정도가 중요한 경우에 표명하는데요. 부적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표명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③ 부적정의견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기준에 위배된 정도가 매우 중요한 경우에 표명합니다.

 

④ 의견거절

 

검사범위 제한에 따른 영향이 매우 중요한 경우에 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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