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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입주하거나 기존 전세를 재계약하다 보면 자금부족으로 곤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용해볼 수 있는 것이 전세자금대출인데요.

 

각 은행에서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 중 신한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을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1. 신한전세대출 조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2억원 이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하고, 아래 조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민법상 성년자인 세대주

②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요건(주택의 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출 것

 

 

 

 

2.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 한도는 2억2천2백만원입니다. (보증서발급 가능한 한도 내)

 

2017년 10월 16일 ~ 20일 기준 대출적용금리는 2.85% 입니다. 대출시점에 따라 금리와 조건 등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은행 고객센터 또는 지점에 문의해 보세요. (우대금리 조건 참고)

 

 

 

 

 

3. 신한전세대출 서류

 

대출기간은 임대차종료일 이내에서 1~3년입니다. (대출만기와 전세만기일은 반드시 일치) 만기일시상환방식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0.8% 입니다.

 

①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②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③ 주민등록등본(신규임차인은 전입 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④ 자격증명서류 :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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