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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제 청와대 21 개헌안 발의

 

청와대는 2018년 4월 21일 개헌안을 확정 발의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는 4월 12일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했다.

 

 

4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한다.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청와대는 4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단, 개헌 논의의 국회 주도를 주장하는 야권의 반발 등을 고려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을 늦출 가능성은 있다.

 

 

▶ 2018년 4월 21일 청와대에서 발의될 예정인 개헌안 조항 내용

 

- 대통령 4년 연임제

- 법률로 수도 규정

헌법 전문(前文)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 포함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 국회의원 소환제

 

 

- 국민 발안제

-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 강화 요소

- '제2국무회의' 성격의 회의체 구성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정례회의)

-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 국회 예산심의권과 감사원 독립성 강화

-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강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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