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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도 소득이 있으면 가입해야 하는데요. (임의가입도 가능)

 

생년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조금씩 다릅니다. 2013년부터 만 61세 이상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수령나이 (노령연금)

 

10년 이상 (총 120회 이상) 납부해야 해당연령에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생년별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생년 

수령나이 

 ~1952년 이전

만 60세

1953 ~ 1956년 

만 61세 

1957 ~ 1960년 

만 62세 

1961 ~ 1964년 

만 63세 

1965 ~ 1968년 

만 64세 

1969년 이후 

만 65세

 

 

 

 

2. 국민연금 지급일 및 신청 서류

 

노령연금 급여(지급) 대상이 되면 국민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수급권자 예금계좌, 도장(서명 가능) 등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당월 연금액 지급)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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