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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홀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함)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등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료 산정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장관 고시)

 

*2016년 이후 총 7등급 (2015년 이전 총 5등급)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입니다. 선택한 기준보수의 50%가 실업급여로 지급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서류는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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