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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매매하면 첫날 모든 주식매수(매도)자금이 결제되지 않습니다. 매매 당일 포함 3영업일째에 자금이 결제되는데요.

 

예를 들어 8월 2일(수) 주식을 매수했다면 8월 4일(금) 결제가 완료됩니다. 매수 당일은 총 매수금액의 40%만 증거금으로 잡힙니다. (투자종목 및 증권사에 따라 증거금비율은 달라질 수 있음)

 

매도 역시 결제는 매매 당일 포함 3영업일째에 완료되어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데요.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당일 매수/매도는 가능합니다.​

 

 

1. 주식 재매매 제도 (매수/매도 당일매매)

 

당일 매수한 종목을 결제(3일후결제)가 완료되기 이전에 다시 매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매도예상금(매도결제가 완료된 것이 아니기에 예상금으로 표현함)으로 다시 매수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제한없이 당일 초단타 매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주식 신용 및 미수 반대매매

 

반대매매는 주식을 매수하면서 발생한 현금 미수금이나 신용융자의 상환일에 현금상환을 하지 못한 경우 또는 신용융자평가잔액이 부족할 경우 해당 매입종목을 강제로 일괄매매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는데요. 증권사는 미수금 및 신용융자금의 상환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종목을 하한가에 매도했을 경우 상환받을 수 있는 수량만큼 반대매매를 진행합니다.

 

체결가는 매매당시의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해당주식을 다 팔아도 미상환금을 채울 수 없는 경우를 흔히 깡통계좌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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