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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계좌는 서민생활 안정과 노인복지를 위해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해 비과세 종합저축 원금 중에서 5,000만원까지 세금없이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가 비과세 되기 때문에 일반금융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이 가능합니다.
1. 비과세 종합저축 자격조건
- 만65세 이상 (2016년 : 만62세이상, 2017년 : 만63세이상, 2018년 : 만64세이상, 2019년 만65세이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국가보훈처 발행 가족확인서류 징구 확인)
- 국가유공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국가보훈처지방 보훈처에서 발행한'고엽제후유의증환자확인원(증명서))
- 5.18민주화 운동부상자(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 유공자증'에 대상구분에 "부상자"임을 확인)
2.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
모든 금융기관을 통하여 5천만원 이내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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