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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보통 아빠의 성을 따릅니다. 이혼이나 재혼 등으로 아이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는데요. 성씨개명을 통해 자녀의 성을 엄마 혹은 새아빠의 성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05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자녀 성바꾸기는 재혼하는 가정에서 많이 하는 편이지만,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울 때도 활용됩니다.
자녀 성씨변경을 통해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부분을 어느정도 덜어줄 수 있는데요. 자녀의 성씨를 변경하더라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이 다르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친아버지가 아버지로 표시되는데요. 이 부분까지 처리하려면 친양자 입양을 통해 친아빠와의 관계를 종료시켜야 하니 참고하세요.
자녀 성씨변경을 하려면 관련 서류를 자녀 주소지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친부의 의견을 듣는 의견청취절차도 거쳐야 하는데요.
친부의 동의를 받았다면 의견청취절차는 생략됩니다.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친부의 연락처, 주소지로 의견청취서를 발송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 성씨변경을 판단하게 됩니다.
성바꾸기 필요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성씨변경 당사자 및 친모의 서류입니다.
자녀의 성씨개명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신청하게 되는데요. 절차가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많으니 적절히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혼자 하려면 이런 저런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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