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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임 또는 각종 친목단체 등을 운영하면 회비 운영을 위해 모임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명의의 통장에 단체이름을 덧붙여 사용하는데요.
실명의 개인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임의단체임을 증빙하면 해당 단체 이름을 덧붙여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체통장 만들기에 필요한 임의단체 증빙서류는 ①조직과 운영에 관련한 서류(회칙이나 정관 ), ②회의록 또는 의사록, ③회원명부 입니다.
위 서류에 따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모임명의의 직인과 회장의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면 되는데요. 요즘은 대포통장 문제가 많아 은행에 따라 서류 심사가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단, 위의 방법은 모임의 재산이 아닌 예금주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되기에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온전한 단체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해 비영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이용하면 개인명의가 아닌 온전한 모임통장 만들기도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 또는 세무서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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